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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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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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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 제출 공고
주식회사 디지털존(이하 “디지털존”)은 2023년 7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영상 및 전략사업부문을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주식회사 디존아이(가칭)(이하 “신설회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분할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분할이 금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2023년 8월 31일부로 영상 및 전략사업부문은 신설회사로 이전될 것이고, 이에 따라 신설회사는 디지털존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채무만을 승계하고 디지털존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디지털존도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에 의한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2023년 8월 31일 현재 디지털존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당 0.8772112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며,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하고 매각된 금액은 단주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의 발행주식수는 3,419,432주에서 2,999,564주로, 자본금은 1,903,448,500원에서 1,693,514,500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1) 본건 분할에 이의가 있는 디지털존의 채권자들께서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의제출 기간 : 2023년 7월 29일 ~ 2023년 8월 30일
(3) 이의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1001호(구로동, 이엔씨벤처드림타워2차)
2. 구주권 제출에 관한 사항
(1) 구주권 제출 기간 : 2023년 7월 29일 ~ 2023년 8월 30일
(2) 구주권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1001호(구로동, 이엔씨벤처드림타워2차)
(3) 기타사항
- 구주권 제출 시 반드시 신고된 임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담당부서 : 디지털존 경영지원팀
- 전화번호 : 02-6330-2330
- 이메일 : hykim@digitalzone.co.kr
2023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구로동)
주식회사 디지털존
각자대표이사 심상원
각자대표이사 전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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