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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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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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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디지털존(이하 “분할존속회사”)은 2023년 7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영상 및 전략사업부문(전자문서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 전부)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디존아이(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결의에 따라 분할 및 설립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분할존속회사는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6조에 의거하여 2023년 9월 1일 이사회 결의로 분할보고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분할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분할방법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디지털존
전자문서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디존아이
영상 및 전략사업부문
2. 분할 진행경과
(1)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 2023년 7월 28일
(2) 분할기일 : 2023년 8월 31일
(3) 분할보고총회 공고 갈음 이사회 결의 : 2023년 9월 1일
(4) 분할등기(예정)일 : 2023년 9월 8일
3. 기타사항
(1)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고,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분할회사도 분할계획서에서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합니다.
(2) 채권자의 이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분할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단순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3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10 이엔씨벤처드림타워2차 1001호주식회사 디지털존대표이사 전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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