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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안내 공고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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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안내 공고
당사는 상법 제34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오니 주식의 양도를 희망하는 주주님께서는 양도신청기간내에 주식의 양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주주에 대한 주식유동화 기회 제공 및 자기주식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2.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주식회사 디지털존 보통주식 310,000주
3. 주식 1주당 교부할 금액(취득가액) : 금이천일백원(2,100원)
4. 주식 취득가액의 총액 : 금육억오천일백만원(651,000,000원)
5. 주식양도 신청기간 : 2022년 10월 12일 ~ 2022년 11월 1일
6. 주식양도대금 교부일 : 2022년 11월 2일
7. 회사의 재무현황 : 별첨 2021년 재무상태표 참조
8. 회사의 취득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수량
비율
비고
기타취득
보통주식
123,542주
3.25%
9. 기타 참고사항
- 주식은 회사가 장외매수(직접취득)합니다.
- 주식 취득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며, 1주당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평가결과와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주주가 양도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회사가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 주주로부터 취득할 주식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결정됩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개별 주주로부터 취득할 주식의 수 = 취득할 주식의 총수 ÷ 주주가 양도신청한 주식의 총수 × 개별 주주가 양도신청한 주식의 수
- 주식 양도를 신청한 주주와의 주식양도계약의 성립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의 만료일인 2022년 11월 1일입니다.
- 회사가 주주에게 매매대금 지급 시 배당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총 양도가액에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의 15.4%)를 공제하며, 이는 회사가 주식소각 시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대체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를 신청한 주주는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년 9월 27일
주식회사 디지털존 대표이사 심상원, 전정우
[별첨] 2021년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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