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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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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2022년 9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2년 9월 2일부터 2022년 9월 4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8월 17일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1001호(구로동, 이엔씨벤처드림타워2차)
    • 주식회사 디지털존 대표이사 사장 심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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