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시스템 BERIT
종이 및 대면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여
획기적으로 계약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인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전자계약 시스템 BERIT(브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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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
기존 종이 및 대면 계약 대비 보관비, 인건비, 교통비 등 각종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계약 업무 간소화로 계약 담당자의 업무 효율 증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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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계약 업무 시간 단축
종이 및 대면 계약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업무 시간을 절약하여 계약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계약 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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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환경에서 이용 가능
웹/태블릿/모바일 모든 환경에서 이용이 가능하여 어디서든 손쉽게 계약문서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계약 전(全) 프로세스 이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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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계약 업무 처리
타임스탬프를 통해 계약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감사추적인증서를 통해 서명 진행 이력을 기록함으로써 안전하게 계약 업무 처리 가능
- 계약문서 작성 및 편집 후 계약문서 업로드
-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 계약 완료 후 계약요청자(기관)에 계약문서 발송
- 카카오톡 알림톡/SMS를 통한 계약 진행사항 안내
- 타임스탬프를 통한 계약문서 위·변조 방지
- 감사추적인증서를 통해 서명 진행 이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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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IT(브리트)
계약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인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BERIT(브리트)를 통해 체결되는 계약은 종이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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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낙성불요식 계약 원칙, 계약의 효력)
- -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 - 즉,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종이 계약서는 계약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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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의 효력)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1항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①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 ②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 :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정부 및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신청 및 서명
정부 사업 입찰 및 용역 계약
채용 등 인적 자원 관리 계약 등
금융
개인 및 법인 계좌 개설 계약
자동차, 주택 등 대출 계약
저당(담보물) 계약 등
근로 및 가맹
근로/연봉/고용 계약
가맹(프렌차이즈)계약
대리점 계약 등
기타
납품/물품구매 관련 계약
유지보수 계약
위탁용역 계약 등